[사설] 지각 개원 국회, 거대여당의 규제입법 폭주 안 된다

입력 2020-07-15 18:09   수정 2020-07-16 00:16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인 오늘 지각 개원한다. 이른바 ‘87체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늦은 부끄러운 출발이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접고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희소식이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걱정부터 앞선다.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여당이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며 각종 규제입법 강행을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다.

반(反)시장적 규제로 초래된 부동산시장 혼란을 ‘더 센 규제로 잡겠다’며 제출된 법안만 30건에 달한다. 정책 실패가 부른 가격 급등 책임을 주택 보유자에게 떠넘기며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모두 환수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입법이 태반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식 규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기업의 이윤 과점 vs 중소기업 희생’이라는 시대착오적 프레임에 갇힌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국내 상장사들을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 개연성이 높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를 예고했다.

코로나 충격 속에 중요성이 더 커진 내수산업에도 겹겹의 규제망 신설을 모색 중이다. 국회 시작 한 달여 만에 발의된 유통업 관련 규제법안이 7건이다. 복합쇼핑몰·백화점으로 의무휴업 확대, 대형점포 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대규모 온라인몰에 오프라인 수준 규제 적용 등 하나같이 큰 후폭풍을 몰고올 규제들이다. 금융에 족쇄를 채울 법안도 봇물이다. 여당은 이중규제 논란에 휩싸인 금융그룹감독법, 한국에만 있는 ‘순환출자 금지법의 종결판’이 될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위험이 있는 이자제한법 등의 제·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노조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노사관계 운동장을 완전히 뒤엎을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동3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로 방향이 잡혀 있다.

최근 집값·전셋값 급등과 매물 퇴장은 규제입법의 위험성을 여실히 입증했다. 미국이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 이상 폐지를 명문화하는 등 세계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다. 오죽하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입법에도 사전 규제심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정도다. 거대여당은 ‘약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정치적 효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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