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에 진중권 "당연한 결과"

입력 2020-07-16 16:01   수정 2020-07-16 16:03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도지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선고를 생중계했다. 광역단체장 재판에 대한 결과를 생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진중권 전 교수는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라며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간 수차례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최근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경선에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과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이 불거져 친문 진영 공세를 받았다.

또 배우 김부선 씨와의 불륜 의혹, 조폭 연루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직접 신체검사를 받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보여준 행정력으로 이를 정면돌파했다. 이제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올라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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