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해야 할 판"…은퇴 1주택자들의 분노

입력 2020-07-16 17:24   수정 2020-07-17 00:55

서울 목동의 98㎡(3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A씨(65) 부부는 지난 15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 이때만 하더라도 부부 합산 112만원의 재산세가 고지됐지만 올해는 28% 뛴 143만원이 부과됐다. 9월에 똑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286만원의 재산세를 한 해에 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은퇴한 지 7년이나 돼 매달 국민연금 80만원 정도를 제외하곤 다른 소득이 없다. A씨는 “주위에서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일을 해야 할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하면서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인데도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영향이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 이촌동 한가람아파트(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는 25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01만원)에 비해 26% 늘었다.

강남 아파트 중에서는 재산세 총액 상승률이 한 해 오를 수 있는 상한선(30%)까지 뛴 단지가 상당수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7㎡)의 재산세액은 지난해 470만원에서 올해 611만원으로 141만원(30%) 뛴다. 반포동 반포자이(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511만원을 재산세로 냈지만 올해는 663만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가 크게 오른 이유는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집값이 급격히 뛰자 공시가격도 여기 맞추겠다며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매년 10~20% 올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60%)과 세율(0.1~0.4%)을 곱해 산출하는 재산세액도 늘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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