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부족"

입력 2020-07-17 09:30   수정 2020-07-17 09:43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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