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720원…임금이 크게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입력 2020-07-20 09:01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가 약 20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내년 인상률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게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진통이 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이후 수정안도 내놨으나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제시했고 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2018년분(16.4%)과 2019년분(10.9%)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소득이 올랐지만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되레 늘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영세한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1.5%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은 현 정부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4, 5면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과 의미, 주요국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알아보자.

백승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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