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알고보니 '다단계'…회장·부회장은 해외도피

입력 2020-07-19 09:34   수정 2020-07-19 09:36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19일 한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회장 비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당 업체의 회장, 부회장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채굴기 구매대금을 받아 가로챘다. 규모는 3113억여원에 이른다. 비서이자 공모자인 A씨가 실형을 받은 반면 회장과 부회장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이 업체는 채굴기 투자자를 상위, 하위로 나눠 상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추천수당과 채굴수당 등을 지급했다. 채굴기 판매를 다단계식으로 운영해온 셈이다.

투자자들이 구매한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기였다. 이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이를 대신 운영해주고 채굴된 화폐의 60%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사기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치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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