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재계 우려 알아…유예는 논의해봐야"

입력 2020-07-19 17:17   수정 2020-07-24 14:34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며 “다른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헌정사상 일곱 번째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이다. 법학 전공자도 아니다. 윤 위원장 스스로 “나는 아는 판·검사가 없다”고 밝힐 정도다. 그는 서울대 철학과 재학 시절인 1984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폭행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87년 사면복권돼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윤 위원장은 당초 유력한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윤 위원장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구리)으로 당선돼 국회에 발을 들인 뒤 19·20·21대까지 4선이 되도록 법사위에 배정된 적이 없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지냈고,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기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이력이 오히려 법사위원장 발령의 주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법원 개혁,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당 지도부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법사위는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법 개정 등 이슈로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로 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런 법사위를 이끌 적임자로 일찌감치 윤 위원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법은 법조문에 쓰인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쉽다”며 “정답이 없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웃어 보였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한 상법 개정을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상법 개정이 재계에 다소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법 체계가 소비자와 소수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충분한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에는 “위원장으로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다”면서도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전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목으로 한 월권은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을 불러 안건과 무관한 질의를 하는 ‘갑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립에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이 계속 추천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나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과 표준임대료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임대차 3+2법’ 처리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2법에 유예기간을 두면 투자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 약력

△1963년 경기 가평 출생
△춘천고
△서울대 철학과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및 정책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열린우리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조직강화특별위원장
△17·19·20·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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