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연인에 시비 건 뒤 살해한 50대男…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7-20 18:09   수정 2020-07-20 18:11


지난 1월 설연휴 기간 길을 가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씨(54)의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1월2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 씨의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배 씨는 일부러 A 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이들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배 씨는 흉기로 A 씨를 찔렀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을 막아서자 B 씨의 얼굴을 두차례 때려 안와골정상을 입혔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배 씨는 A 씨를 살해하려던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 A 씨가 배씨가 들고 온 흉기 위로 넘어지면서 찔려 사망한 것이라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일 술을 한병 마신 상태였고, 정신감정에서도 정신병적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서 "분노조절장애와 양극성장애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고,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 "CCTV 영상이나 사망진단서 등에서도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병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이런 점만으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까지 22회에 걸쳐 폭행·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 마 범행을 계속 저질러왔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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