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종부세 58% 오른다

입력 2020-07-20 17:43   수정 2020-07-21 02:10


다주택자뿐 아니라 법인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 노른자위에 건물을 보유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50% 이상 늘어난다. 전체적으로도 법인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상승했고 종부세 과세표준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된 영향이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기업의 종부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올해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10~20%가량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내 주요 빌딩을 보유한 기업의 종부세 부담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최고가 건물인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빌딩(대지면적 169.3㎡)에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3729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57.9% 증가한다.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1억820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9.1% 늘어난다. 공시지가 2위 건물인 우리은행 명동지점 빌딩(392.4㎡)의 올해 종부세는 1억35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9.3% 증가한다. 보유세는 49.1% 늘어난 4억6062만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강남 역삼동 키아나엔터테인먼트 본사(530.4㎡) 빌딩의 올해 종부세는 3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0% 증가한다.

나대지를 보유한 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법인은 공장이나 건물이 포함된 땅에 대해선 0.5~0.7% 세율로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를 내는 데 비해 나대지에 대해선 이보다 높은 1~3% 세율로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를 내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마포동 167의 2)에 있는 상업용 나대지(151.7㎡)의 올해 종부세는 22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9.8%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이 낸 종부세액은 2015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2016년 1조1042억원, 2017년 1조1882억원, 2018년 1조3037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액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9.5%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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