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이 키우는 이태임"…남편, 왜 구속됐나

입력 2020-07-21 10:06   수정 2020-07-21 10:08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이태임의 근황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연예계에서 사라진 스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갑작스럽게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이태임도 함께 언급이 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이들은 "이태임이 남편이 구속된 상태라 홀로 육아를 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또 다른 출연진은 "이태임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특히 '욕설' 논란 이후 우울증이 심했다고 한다"며 "육아가 쉽지는 않지만 연예계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거 같다"고 추측했다.

현재 이태임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복귀 의지 역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임은 2018년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며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글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했다.

갑작스러운 이태임의 은퇴 선언을 두고 각종 추측이 불거졌고, 소속사는 "이태임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은퇴 이후 2018년 9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태임은 은퇴 후 포털사이트 프로필까지 삭제하며 조용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남편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됐다.

이태임의 임신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그의 남편은 연상의 M&A 전문가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태임의 남편 A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씨는 A 씨는 2014년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시점에 이미 남편 A 씨는 구속 상태였던 것. 이태임은 A씨 구속을 전후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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