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공유통로' 막힌 금융사·핀테크

입력 2020-07-21 17:29   수정 2020-10-05 18:40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들이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굳이 금융사들과 정보를 연동하지 않아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도 신용불량자의 연체 정보를 핀테크사에 건네줄 의무는 없다. 양방향으로 정보 교류 통로가 막히면서 다중채무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연체해도 신용등급은 그대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사들로부터 받은 신용불량자 정보를 핀테크사에 공유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과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체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개인의 대출정보와 신용정보는 금융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에 제공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한국신용정보원이 5년간 해당 정보를 관리한다.

핀테크사의 연체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핀테크사의 연체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리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금융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소액 후불결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없다.

금융사 관계자는 “핀테크 후불결제를 연체해도 금융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로 금융사 연체가 있어도 핀테크 후불결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깜깜이 대출’ 늘리는 칸막이 규제
핀테크 후불결제뿐만 아니라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정보도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민간 개인신용정보(CB)업체는 신용점수를 매길 때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건네받은 금융정보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재조정 합의 결과와 상환 실적, 국세청의 체납 정보 등 공공기관 신용정보도 민간 CB업체는 받아볼 수 없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과 채무정보자 명부 등 자영업자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구하기 힘들다.

대출규모와 담보 종류 등도 핀테크사들이 민간 CB업체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신한은행에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사들은 이 같은 정보를 알 수 없고, 대신 신용점수로 뭉뚱그려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정보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융 신용정보가 없어도 소액 후불결제 한도를 관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사의 다중채무자가 핀테크사 후불결제로 다수의 신용결제를 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별로 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연체’라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라는 ‘칸막이’식 분류 때문에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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