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녹취록 전문 봐도 공모 입증 부족"

입력 2020-07-21 17:29   수정 2020-07-22 00:45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이 강요·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보는 건 “무리 아니냐”는 법조계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도 이를 알면서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기자 측이 21일 공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검찰이 두 사람의 공모 근거로 꼽는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한 검사장의 발언은 이 전 기자가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요즘 후배기자에게 유시민 취재를 시키려 한다” “교도소에 편지도 써놨다”고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이 서민 다중피해 사건이므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리적으로 ‘공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화하던 자리에서 ‘여기저기 취재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걸리는 게 있겠지’라는 식으로 맞장구친 것을 ‘공모’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최근 발부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사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으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연결’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증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진 확실하지 않으니 ‘공모’ 대신 ‘연결’이라는 표현을 써 향후 조사를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던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 문구를 정말 영장판사가 쓴 게 맞느냐?”며 “지나친 예단을 보여주는 문구인데 그런 표현을 판사가 써도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측은 “일부 내용이 누락됐고 맥락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혐의 유무는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누락·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고 의미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텐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추가로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정민/안효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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