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전쟁기념관 직원, 8억여원 횡령해 檢 송치

입력 2020-07-23 10:18   수정 2020-07-23 10:20



용산 전쟁기념관 소속 직원이 2010년부터 9년간 560회에 걸쳐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정부 지침으로 인해 최근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3일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부(뮤지엄웨딩홀) 서무경리로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 횡령 사실이 탄로 나기 전까지 2010년부터 한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기관이다.

A씨는 △행사(연회) 후 관련 서류(계약서, 계산서 등) 인멸 통한 수납금 편취 △행사(예식·피로연) 종료 후, 최종 회계문서 금액 수정·위조를 통한 차액 편취 △예식비 선결제 시 수표를 현금으로 대체해 수표 금액분 편취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기념관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자금을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공금 횡령'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당월 자로 해당 직원과 관리자 3명을 징계 조치(A씨 해고, 2명 견책, 1명 경고)했다.

A씨는 2008년 입사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직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 측은 지난 3월 A씨 관련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전쟁기념사업회 수익사업은 '국고보조금'과 '기념회 자체수입'으로 운영돼 왔다. 1994년 당시 68억여원이던 보조금은 2019년에는 124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수익사업 초기 민간·직영·임대 등 '복합경영체제'로 운영하다 2006년에는 '완전 직영'으로 전환한 바 있다.

2010년 이래 국방부는 총 5차례, 감사원은 총 4차례 전쟁기념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횡령 건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사진)은 "9년간 무려 560건의 문건을 허위로 기재해 8억5000만원이나 횡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가 엉망'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 기관 자체로 수익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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