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추진

입력 2020-07-23 09:30   수정 2020-07-23 09:32


인천시는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마다 증가하는 국제 해양분쟁을 해결하는 해양전문 해사법원도 인천이 최적지라고 내세우고 있다.
시는 고등법원 유치에 필요한 기초연구 용역을 이달 초 인천연구원에 발주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추진 전략과 관할 문제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등법원 유치 추진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법조인은 “서울고법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비율은 인천이 7.3%를 차지해 서울의 동·서부 등 다른 지방법원보다 두 배가량 높다”며 “인천 인근 지역인 부천과 김포는 물론 고양·파주까지 아우르는 수도권 서부지역 고등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해양 사건·사고 분쟁을 처리하는 해사법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에 해양경찰청이 있고 전국 213개 선주업체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만큼 중재 건수가 다른 도시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해사법원 신설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해사법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있어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사법 서비스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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