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 카니발 폭행' 운전자 석방…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0-07-24 11:43   수정 2020-07-24 11:45


지난해 제주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카니발 폭행' 운전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를 받는 A(34)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뒤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실형 선고 이유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것이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과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가 많이 배려해줘 이제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폭행 장면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만삭의 아내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앞지르기를 했고, 상대방이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