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벌" 외치지만…통계 조사도 안해

입력 2020-07-24 17:44   수정 2020-07-27 14:20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찌라시를 철저히 수사하고 거짓 유포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가짜뉴스를 비롯한 찌라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국민연금으로 200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을 때도 경찰은 ‘엄벌 방침’을 내놨다. 선거 전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찌라시가 들끓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범죄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아 “말로만 엄벌을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찌라시 관련 범죄 신고 및 처벌과 관련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찌라시를 생성하거나 유포해서 신고된 사람이 1년에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찌라시 관련 범죄를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범주에 넣고 있다. 여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의 악성 댓글, 게시글 등이 주로 포함된다. 찌라시를 둘러싼 범죄 추이를 살펴보고 대응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경찰이 접수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발생 건수는 올 1~6월 8093건으로, 전년 동기(7664건)보다 5.6% 증가했다.

찌라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상시 단속이나 관리가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 통계로 관리하진 않지만 코로나19, 미투(2018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슈일 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선 20단계 이상 중간 유포자를 찾아내는 등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을 공격하는 내용의 찌라시는 최초 생성은 물론 유포만으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진다는 특징이 있다.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

김창룡 청장은 “조직적·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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