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맞았다" 허위신고 50대男, 징역 8개월

입력 2020-07-25 17:09   수정 2020-07-25 17:11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죄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8시4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 한 건물 인근에서 "여자한테 이유 없이 맞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 씨는 "B 씨의 전화를 받고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먼저 전화해 만나자고 한 뒤, 오히려 B 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뿐 폭행 당한 사실은 없었다.

A 씨는 또 4월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만취한 채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치밀하게 무고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폭행 등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