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때려잡는 정부냐"…전셋값 폭등에 불만 폭발

입력 2020-07-28 13:04   수정 2020-07-28 13:06


당정이 임대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임대차 3법 통과를 추진하자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 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두 달 전인 5월 16일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9000만원이나 가격이 오른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많아졌다.

전셋값 폭등으로 당장 피해를 보게 된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모두 다 이럴 거라고 경고했는데 (정부는)전셋값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서민 때려잡는 정부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정녕 이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전월세도 맘대로 못 올리고 계약연장도 세입자 맘대로 할 수 있으니 마냥 좋을 거 같죠? 집주인이 바보인가? 시장논리에 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받게 된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프랑스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값 낮추려고 가격 통제하니까 젖소 키우던 사람들이 손해보고 우유 파느니 다 도축해서 우유 값 10배 됐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제발 모든 것을 그냥 놔둬라" "전세가가 오르면 월세 살아야 한다. 서민 죽이기냐" "집주인이 5000만원 올려달라고 한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한다.

관련 내용은 지난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며 윤곽이 드러났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한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