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北에 30억 달러 제공" vs 박지원 "허위·날조에 법적 조치"

입력 2020-07-28 13:36   수정 2020-07-28 13:38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는 28일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4·8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관련해 "허위·날조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합의서엔 박 후보자가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위조 경협 합의서 관련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을 통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위 확인은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특사단에 문의한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28일 YTN 라디오에서 거명한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4·8 남북합의서'의 비밀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박 후보자를 향해 "(북한에) 5억달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데 관여했나. 서명을 했나"라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도 출연해 "후보자는 서명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송금 문제"라며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 측과 내통한 증거"라고 했다.

이어 같은 날에도 하태경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면 합의 진위) 확인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후보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데다,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서훈 당시 국정원 과장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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