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변보호하던 경찰간부가 탈북여성 11차례 성폭행"

입력 2020-07-28 14:52   수정 2020-07-28 14:54



서울 일선 경찰서 현직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간부는 탈북민들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김모 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수미 변호사에 따르면 김 경위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께부터 1년7개월간 최소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김 경위가 소속된 경찰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김 경위가 말을 하지 않아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또 피해자는 보호담당관·거주지 경찰서 당직 변호사에게도 피해 상담을 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에 나섰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김 경위는 지난달 대기발령 조치돼 업무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미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김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도 "경찰에서 최근 감찰을 진행한 것 외에 따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범죄를 인지했으면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감찰을 통한 징계로만 끝날 것 같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하며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부연했다.

서초서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타 경찰서 관내에 거주해 김 경위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아니었고 사적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경위는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가 지난 6월 30일 대기발령 조처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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