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사 '용지 쪼개팔기' 남발 막는다

입력 2020-07-28 17:51   수정 2020-07-29 00:39

경남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필지 분할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3일 창원시의회 의원 36명의 발의를 통해 개정됐다. 핵심 개정 내용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1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 분할한 뒤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이뤄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창원국가산단 입주 기업이 산업용지를 쪼개 팔고(필지 분할), 필지 분할한 부지에 소규모 기업이 입주해 ‘지식산업센터’가 무분별하게 건립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와 회의를 하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지식산업센터 처리 지침을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산업집적법을 개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단 조성 40년이 지나 열악해진 일부 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 인근 유휴부지에 대·중·소 상생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협력업체 집적화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대규모 산업용지 필지 분할의 경우 창원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노동계, 상공계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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