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코스프레, 초등생 속옷 사진 받은 20대 남성…징역 4년

입력 2020-07-29 11:07   수정 2020-07-29 11:09


열 살 행세를 하며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이 열 살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예쁘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이후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또는 특정한 자세로 촬영하게 해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17~18세였지만 자신을 열 살 초등학생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2581건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12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7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애니메이션은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는 소년으로 범죄의 습벽이 형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줄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헌인 처벌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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