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한다

입력 2020-07-29 15:14   수정 2020-07-29 15:44


앞으로 주택 취득세를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된다. 비(非)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당초 정부안인 12%보다 내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당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 대책’의 정부안을 담아 대표발의했지만 이를 일부 수정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7·10 대책이나 세법 개정안엔 담겨 있지 않았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중과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1~3%,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엔 12%가 아닌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미분양이나 거래절벽 등 부동산 경기 하락과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주택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12%의 세율로 취득세를 낸다.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앞으로 주택수에 합산된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의 경우엔 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해 세율을 따졌지만 취득세는 이들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10채 갖고 있더라도 첫 집을 마련할 땐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앞으론 모두 주택수에 포함돼 중과된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신탁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만약 2주택자가 아파트 한 채를 신탁사에 맡긴 상태에서 새집을 한 채 더 산다면 2주택 세율이 아닌 3주택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신탁 부동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자 여기 맞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논란이 많았던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은 조문이 명확해졌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1주택 세율을 적용하되 처분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차액을 추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13 대책’ 이전 취득한 주택이라면 3년, 이날 이후부터 지난해 ‘12·16 대책’ 사이에 취득했다면 2년, 12·16 대책 이후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7월 10일 이전 계약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고 종전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3개월의 유예기간만 두고 개정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이전 계약분에 대해선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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