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나주SRF 환경영향 없지만...조사기간은 부족"

입력 2020-07-29 17:42   수정 2020-07-30 15:58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에 가동을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환경피해를 우려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완공 이후 2년 6개월째 상업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9일 공개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앞서 2018년 지역난방공사와 전라남도, 나주시,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실시된 조사는 대기질, 굴뚝, 악취, 소음, 수질, 연료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해 2회 이상 발전소 가동에 따른 영향을 측정했다. 대기질 분야는 한 차례 더해 3회에 걸쳐 측정했다. 조사 범위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이내다. 시범 가동 전 13개 지점, 시범 가동 중 9개 지점에서 이뤄졌다.

이번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 환경영향평가는 발전 승인을 받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발전소를 짓기 전에 받기 때문에 실제 가동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은 측정할 수 없다. 반면 이번 환경영향조사는 발전소 준공 뒤에도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 우려를 호소하자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시운전을 통해 실제 상업가동 때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측정값을 얻었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주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항목에서 법정 환경기준을 준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경영향조사가 객관적이고 조사 원칙에 적합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측정과 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형 조사'라는 의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기간의 환경영향조사로 결과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영습 동아의대 교수는 "이번 환경영향조사에서는 각종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라고 나타났지만 단면적 측정의 결과이므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출과 영향에 대한 조사와 건강관리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소음은 피해가 없어도 내연기관 특성상 저주파 소음은 발생할 수 있다"며 "발전소 인근 다양한 지점에서 저주파 소음을 측정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조사에 참여했던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은 조사에 앞서 최소 1년, 4계절 동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었다"며 "하지만 (시운전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쳐 3개월로 기간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 교수는 "왜 주민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는 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반감기가 몇십년씩 되는 카드뮴 등 중금속은 평생 영향을 미치므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준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고문은 "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소각재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측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이번 조사는 시설이 상업가동된다는 확실한 전제 하에 이뤄진 게 아니다"며 "주민 건강상 이상현상이 있을 시 추가적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주민수용성 조사(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기존 SRF 사용 방식과 100%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 주민수용성 조사에 앞서 100% LNG로 변경할 경우 지역난방공사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미리 정한다.

만약 주민들 뜻에 따라 100% LNG 연료로 전환하면 지역 예산, 혁신도시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 등을 통해 난방공사 측에 손실비용을 보전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난방공사가 추산하는 손실은 설비 매몰비용 1500억원, 광주지역 고형폐기물 반입 철회에 따른 배상액 2500억원 등이다.

이날 나주 주민 일부는 "주민들과 합의 없이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전국구 SRF 당위성 홍보에 이용했다"며 상경 시위를 벌였다. 김용인 범대위 위원장은 "민관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의하지 않겠다"면서도 "주민수용성 조사 전에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왜 당사자인 나주 주민들은 간담회에 빠졌느냐"며 "어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사전 신청을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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