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억 이상 주택 증여받으면 취득세 12%

입력 2020-07-30 17:33   수정 2020-07-31 01:05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현행 증여 취득세율 3.5%의 세 배 이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가구가 된 경우 기존 집과 새로 산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취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헷갈리는 세부 운영 기준을 Q&A로 정리했다.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이사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아 1~3%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종전 주택을 3년 동안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2주택 세율 8%와의 차액이 추징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서울 전 지역 등) 내에 있으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은 얼마나 강화되나.

“현행 3.5%인 증여 취득세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12%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경우 해당된다. 그 외 주택은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1세대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본다. 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세금 회피를 위해 고의로 세대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혼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다면 독립 세대로 인정해 준다. 자녀의 소득은 전년 신고액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월 70만원)이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율을 산정한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가정 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도 예외 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농어촌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 이상 미사용 후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취득일이 그 이후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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