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입력 2020-08-01 05:29   수정 2020-08-01 05:31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앞선 31일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같은날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로 옮겨져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허가 없이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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