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언제 생겼으며 어떻게 변해왔나 [정연일의 청약ABC]

입력 2020-07-31 14:48   수정 2020-07-31 14:53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약 970만명인 서울 인구를 고려하면 시민 3명 중 2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통장에 가입해 두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법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닐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청약통장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변해왔을까.

청약통장 제도는 1977년 정부가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제도 초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됐다. 이후 민영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과거 청약제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2년 이상 통장에 가입해야만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했다.

제도 초기인 1970~1980년대에는 청약을 6번 이상 떨어지면 우선당첨권을 주는 0순위 통장도 존재했다. 이후 0순위 통장 불법거래가 사회 문제로 부각돼 해당 순위는 폐지됐다. 제도 초기에는 또 1인 1계좌가 아닌 1가구 1계좌 원칙이 적용됐다.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의 무분별한 가입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았고 이를 계기로 1가구 1계좌 원칙도 폐지됐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 중 청약부금은 국민주택 유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청약통장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며 통합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통장들과 달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일명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린다.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도 청약저축·부금·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 중인 가입자가 170만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는 2007년에 도입됐다. 2000년대가 들어서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여러가지 청약 규제를 내놨다. 청약가점제도 이 중 하나였다. 투기과열지구 제도,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공공택지 국민주택 75% 무주택 우선 공급 등 규제도 이 시기에 함께 등장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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