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효심'…돈 문제로 어머니 옛 동업자 감금·폭행

입력 2020-08-02 11:07   수정 2020-08-02 11:09


돈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와 과거 식당을 운영했던 50대 여성을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상해·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3월 50대 여성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소재 식당을 찾아가 자신의 어머니와 동업 당시 발생한 공과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A 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A 씨를 식당 옆 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 두려움을 느낀 A 씨가 나가겠다고 요청했으나 묵살했고, 문 앞에서 버티면서 약 30분 동안 A 씨를 감금했다.

"당장 돈을 줄 수 없다"는 A 씨의 말에 화가난 박 씨는 발로 A 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회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감금 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면서도 "원심 법정까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했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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