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업 자산매각 '초읽기'

입력 2020-08-03 17:13   수정 2020-10-04 16:27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매각에 본격 들어간다.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맞대응을 예고한 만큼 한·일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낸 일본제철(옛 신닛테쓰스미킨) 한국자산인 PNR의 주식(8만175주)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 발생한다.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이번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PNR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압류 대상 자산의 가치는 4억537만원이다.

실제 자산 매각 완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와 외교가에서는 일러도 올해 말께나 현금화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양측 모두 자산 현금화 이후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 보복카드 준비…韓도 맞대응 고심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반전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작아지면서 양국 모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나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민사 영역에서의 독립적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차선책으로 작년 6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안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일본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본 측의 ‘살생부’ 점검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국가)에서 제외한 3개 품목 이상으로 제재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 있다”며 “해당 소재나 부품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임락근/남정민/노경목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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