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못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2회까지 가능

입력 2020-08-03 17:24   수정 2020-08-04 01:34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신용도가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조정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보장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에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대출계약 시점보다 상환능력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업권별로 ‘프리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속력 없는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사실을 통보할 때 채무조정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서식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채무조정 요청은 채권별로 최대 2회 가능하다. 채무자의 첫 요청을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환금액, 기간 등의 계획을 변경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는 채무조정요청서를 받는 즉시 추심(빚 독촉)을 멈춰야 한다. 또 2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 내용 등을 알려줘야 한다. 채무자의 요청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금융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법에 명시된다. 채무조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불수용’ 결정을 내리기보다 채무자와 협의해 ‘수용 가능한 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수용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와 채권자는 별도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다. 채무자가 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동안에는 추심이 금지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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