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교사' 친여(親與) 단체, 박원순 피해자 변호사 고발

입력 2020-08-04 15:39   수정 2020-08-04 15:44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가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이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4일 오후 경찰청에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였음에도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고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며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성추행 피해자와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들과 대질 신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 (TF) 관계자는 이날 “피해자와 서울시청 관계자 등 참고인 20명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어 대질 신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참고인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이 사망경위나 성추행 내용을 강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있는데 그걸 보강할 만한 충분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 더 수사해야 할 점이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해 추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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