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고 싶어" 여후배 손목 잡아끈 직장상사…대법 "강제추행 맞다"

입력 2020-08-05 06:00   수정 2020-08-05 06:24


직장 상사가 “모텔에 함께 가고싶다”며 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회식이 끝난 후 경리 담당 여직원이던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B씨가 거절하는데도 계속하여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끌었다”며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행동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B씨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A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사무실 등에서 B씨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A씨의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며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가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인 점과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상사인 점, 밤늦게 회식을 마치고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손목을 잡아끈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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