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외국인 아파트 매입에 제동…"실거주 아니면 중과세" 입법 추진

입력 2020-08-05 07:43   수정 2020-08-05 07:45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에 제동을 건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주택자들까지 나온다고 봐서다. 여당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불만이 나왔다. 실제 최근 국세청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7조원이 넘는데다 갭투자 사례까지 포착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총 2만3167채로,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3573건의 주택을 취득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이 428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금액은 3조2725억원이었다. 경기도는 1만93건으로 거래금액 2조7483억원 규모를 나타냈다.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으로 32.7%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세제 대책 등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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