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일방처리한 巨與…이번엔 권력기관 개혁 '강공'

입력 2020-08-05 17:27   수정 2020-08-06 00:5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가정보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마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언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시한을 속절없이 넘겼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수처장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는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통합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등의 대책을 강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도 권력기관 개편 드라이브에 힘을 보탰다. 그는 4일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혁은 촛불 시민의 명령이었고,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매듭짓도록 민주당이 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국정원법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사무 분리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의 정보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고 정보원의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등으로 한정했다. 두 사람이 발의한 국정원법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협의 때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관련 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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