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변호사는 6일 SNS에 "펀드판매시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투자상품인데 원금보장하면서 판매하면 그건 불완전판매행위가 된다"고 글을 올렸다.
장 변호사는 "무슨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불완전판매행위를 대놓고 하고 앞장서서 하나"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52조에 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법 3항에 따르면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여당은 투자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데 이는 여당이 앞장서서 불완전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완전판매 및 사기 혐의를 밭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를 비롯해 동양증권, 키코 등 펀드 피해자를 양산한 사안들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원리금 보장을 받는 뉴딜펀드 구조를 제안했다. 이 펀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창구로 쓴다는 계획이다. 총 20조원 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키로 했는데 최대 15조원 가량을 국민 참여형 공모 인프라펀드로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펀드 해지시 정부에서 원리금을 보장하고, 국채 수익률+α를 챙겨주겠다고 발표했다. 원금 보장과 관련해서는 산업기반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안정성을 더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 및 수익을 일부 보전해줄 수 있다"며 "뉴딜펀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결국 손실이 나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인데 누가 찬성하겠느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