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반납 시 '인증샷' 의무화된다

입력 2020-08-06 11:29  


 -서울시 조례 개정,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료 부과 예정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반납할 때마다 무단방치하지 않았다는 인증 사진을 업체에 전송해야 한다.

 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전동 킥보드 무단방치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계 간 MOU가 진행된다. 국내 전동 킥보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16곳이 업무 협약을 통해 이용자 문화 조성에 나선 것. 여기엔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무단방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16개 사업자는 각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용자가 전동 킥보드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제대로 주차했음을 인증하는 사진을 게시하고 인증 여부에 따라 패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차도 등 위험 지역에 방치하거나 보도에 던져두고 눕혀두는 등 불편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보험 가입 등 안전을 위한 대응책도 MOU에 마련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동 킥보드도 주정차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에서는 견인료 부과 대상을 승용차와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와 특수차 등만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전동 킥보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륜차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개정된 조례는 11월 공포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를 길가에 무단 방치해 보행에 불편이 많다는 관련 민원이 거의 매일 올라오는데 전동 킥보드는 원동치장치로 분류돼 경찰청에 단속 권한이 있고 서울시 소관이 아니었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주정차 의무 미이행 시 전동 킥보드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내년에는 도로교통법을 손봐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지역도 명시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되면서도 운행에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 보도나 인도 등에서의 주정차를 허용할 방향이다. 다만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적정 구역을 설정, 보행권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동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관련 법과 제도는 사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화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사용자들의 이용 문화와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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