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입주민, 70대 경비원 목 졸라

입력 2020-08-07 10:53   수정 2020-08-07 10:55


부산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소장 겸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상구 주례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A 씨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60대 B 씨 등 아파트 주민 3명을 입건해 주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 3명은 지난달 31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공사 관련 공고문 부착을 놓고 A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비원 A 씨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다른 입주민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불만을 품었고, 관리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종이로 가린 뒤 욕설과 함께 A 씨의 목을 조르는 등 40분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지속해서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수차례에 걸쳐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입주민에게 고용된 '을'의 신분이라 외부에 알릴 엄두를 못 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가운데 당시 경비원을 폭행한 심모씨(49)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만료되는 심 씨의 구속 기간을 10월11일까지 최근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법원은 구속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심 씨의 재판은 세 차례나 미뤄졌다. 지난달 3일과 17일 심 씨의 요청으로 기일이 변경됐고, 같은달 24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심 씨 측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지난 3일 심 씨에게 국선변호인이 배정됐다. 심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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