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노동이사제 재추진 '논란'

입력 2020-08-07 16:56   수정 2020-08-08 01:2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2018년 무산됐던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김종갑 한전 사장(사진)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노사 공동의사결정 체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사장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 번 손 들고 해보고 싶다”며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독일 사례가 너무 부러웠다”며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가장 놀라운 건 노동자를 대표하는 감독이사들이 주주가 추천한 감독이사 이상으로 회사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는 점”이라며 “100년 이상 가꿔온 아름다운 노사관계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2018년 8월 노사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당시 야당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7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가 애초에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노동이사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인 만큼 민간기업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조의 의견을 듣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고용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경영 효율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들어와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 노동이사제는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라면서도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난맥상이 보여주듯 노사갈등이 심한 한국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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