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결국 날아간다

입력 2020-08-07 15:35   수정 2020-08-07 15:52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장했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따른 구제 방안에 이들 혜택이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7·10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경과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4년 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되거나 사전에 자진 말소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게 골자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과세 특례 등이다. 모두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을 유지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을 추가로 채울 경우 보장하기로 했던 양도세 감면과 장특공제율 상향은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2년을 추가로 임대하면 추가 세제혜택이 가능한데 자동말소 유예 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8+2년’ 형태의 임대를 고려하던 임대사업자들로선 당초 기대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전 8년짜리 임대등록(전용면적 85㎡ 이하·취득 3개월 안에 1가구 이상 등록)을 할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임대하면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준다고 안내해 왔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자동말소 되면서 양도세 100% 감면조치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유인책에 그치고 말았다.

양도세 감면과 택일할 수 있는 장특공제도 마찬가지다.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해당 임대주택을 팔 때 50%의 장특공제가 가능하다(전용면적 85㎡ 이하·1가구 이상 임대·2018년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개시시점 공시가격 6억 이하). 여기에 2년을 추가로 임대한다면 장특공제 비율이 70%로 높아진다. 하지만 앞선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8년 만에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되기 때문에 70%의 공제는 사라지게 된다.

장특공제의 경우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공제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차익이 아닌 임대등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세액만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이번 경과조치에선 조특법에 따른 양도세 감면과 장특공제율 상향 적용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면서 “후속 보완 조치가 없다면 이들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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