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아니라지만…뉴딜펀드, 결국 세금 먹는 '관제펀드' 되나

입력 2020-08-07 17:07   수정 2020-10-05 16:43


더불어민주당이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식 행사에서 원금보장 상품으로 홍보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뉴딜펀드도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원금을 보장할 수는 없다”며 “원금보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K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해지 시 정부에 의한 원리금 보장’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 57조에 따르면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진영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전날 SNS에 “여당이 대놓고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뉴딜펀드, 원금보장 아니다"…이틀 만에 말 바꾼 與
'원금보장' 홍보 논란 일자 번복
정부와 여당이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뉴딜펀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마치 ‘원금 보장 상품’인 것처럼 홍보된 데다 ‘연 3%+α’ 로 잡힌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금 보장과 목표 수익률 실현을 위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펀드 손실, 결국 세금으로 메울 듯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뉴딜펀드와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원금 보장과 수익률 문제다. 뉴딜펀드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기는 하다. 그러나 출자금과 후순위대출을 넘어설 정도로 투자손실을 입으면 결국 원금을 까먹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때문에 최대한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사업당 5000억원 한도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이다. 이와 함께 ‘해지 시 정부의 지급금 보장’을 내걸고 있다. 결국 막판에는 국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뉴딜펀드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재정 투입을 통한 원금 보장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정 일각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MRG는 해외 투자자들의 수익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논란으로 2009년 폐지된 제도다. 재도입이 추진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원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제 안 푸는 사업 수익 나겠나”
‘연 3%+α’로 내건 수익률도 논란이다. 정부와 여당이 투자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5세대(5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등 뉴딜사업이 그만큼의 수익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석현 인텔리전스코 대표는 “데이터센터는 컴퓨터와 통신케이블 정도로 구성된 하드웨어 자산에 불과해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낸다”며 투자 수익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규제가 여전한데 투자해봐야 수익이 제대로 나겠느냐”고 지적했다.

뉴딜펀드가 민간 인프라펀드와 경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중에는 수익률 연 6~8%를 목표로 하고, 최소 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펀드가 많기 때문이다. 인프라펀드를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일부 펀드는 매년 6% 이상의 배당을 주면서 시세 차익까지 낸다”고 말했다.
뉴딜펀드로 집값 잡는다?
뉴딜펀드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뉴딜펀드 홍보물에서의 ‘원리금 보장’ 문구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펀드 홍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진영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만 금융투자상품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업 허가도 없으면서 펀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펀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펀드 홍보가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딜펀드가 마치 부동산 대책처럼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정책간담회에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토록 하고 (부동산 등) 자산버블을 완화하는 게 뉴딜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유동성자금을 부동산 이외 시장으로 유도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해 ‘관제펀드’에 투자하라는 것은 관치주의의 망령”이라고 비판했다.

임도원/이동훈/박의명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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