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땜질 처방'…의무임대 절반 채우면 양도세 중과 면제

입력 2020-08-07 17:04   수정 2020-08-08 01:00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는 아우성이 커지자 한 달도 안 돼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10년 임대 유지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한 양도세 70~100% 감면 등은 불가능해 임대사업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단기(4년) 임대주택제도와 장기(8년) 아파트 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각각 4년과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됐다는 사업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원래 단기 임대사업자는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지키면 임대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0~20%포인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임대등록을 갱신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70~100%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주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세제 혜택은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워도 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장기 임대사업자는 4년 임대를 유지했다면 일반 양도세율(4~62%)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단기 임대사업자는 2년만 유지하면 된다. 다만 자진 등록 말소자는 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해야 중과를 받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도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이상 유지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등록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소형주택 소득·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등록을 말소하기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이 말소될 때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지만 ‘설익은 정책 발표 → 시장 반발 → 땜질 대책 발표’가 반복돼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임대사업자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유지’는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아 시장 불만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대부분 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70~100%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고 등록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 건 여전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업자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기로 한 이상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기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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