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초등학교 등 교육기간 줄여 청년 취직시기 앞당겨야"

입력 2020-08-09 12:15   수정 2020-08-09 13:07


국회 예산정책처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현행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인 학제기간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청년층이 보다 젊은 나이에 사회에 진출토록 해 출산율을 개선시키자는 취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발간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구구조의 변화' 보고서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가 생산에 기여하는 기간을 늘리거나, 인구를 외부에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층의 입직연령이 늦어지면서 만혼과 비혼이 심화되고 동시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6년 한국 청년층(15~35세)의 첫 직장 입사 나이(입직연령)의 평균은 23.35세로 2000년에 비해 2.36세 상승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군복무기간이 평균 26개월에서 20개월로 6개월 가량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직연령은 평균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입직연령을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과 졸업 이후 첫 직장으로의 입사기간을 줄이기 위한 고용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청년층이 좀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제기간의 조정, 학력수준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행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의 학제기간을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조정하고, 학력인정 교육기간을 보다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고졸과 대졸 취업자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인구의 규모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년연장 검토도 주문했다.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생산연령인구를 증가시키고 사회복지 지출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증대(보장)로 공적연금의 급여액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구의 외부 확충도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시장에 즉시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의 해외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 단기적인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2030년에 경제활동인구의 5%를 해외인구로 유입시키는 경우 당해 GDP 성장률은 2.1%, 유입시키지 않는 경우는 ?0.2%, 2040년의 GDP성장률은 0.7%, 유입시키지 않는 경우는 ?1.1%로 추산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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