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별정우체국장 세습 금지한다

입력 2020-08-09 14:16   수정 2020-08-10 01:27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별정우체국 손질에 나섰다. 친인척 채용·매관매직 등 문제가 불거져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별정우체국의 우체국장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별정우체국은 과거 우체국이 없는 도서벽지 등 지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0년대 시작된 제도다. 별정우체국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신 국장 지정권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승계하거나 지인을 추천해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9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별정우체국장과 사무원, 집배원 등의 임금과 우체국 운영비 등을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해오고 있다.

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 10년간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별정우체국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11년 “자녀나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해 지위를 세습하고, 국장 추천을 통해 피지정인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 중에는 국장 추천을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뤄진 매관매직 사례도 있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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