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해임한 둔촌주공…연내 일반분양 추진

입력 2020-08-09 17:57   수정 2020-08-10 00:34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조감도)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지난 8일 전원 해임됐다. 이번 해임을 주도한 ‘둔촌주공조합원모임’(비상대책위원회)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올해 안에 3.3㎡당 355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비대위는 임시총회에서 찬성 96.6%로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123명 중 3831명(서면 결의서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702표, 반대 11표가 나왔다. 서면 결의서를 포함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 참석, 참석 조합원의 과반 찬성이면 해임안은 가결된다.

이번 총회를 발의한 비대위는 조합 집행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에 반발해 해임 총회를 진행했다. 앞서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3.3㎡당 평균 2978만원)를 수용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HUG의 분양가대로 진행할 경우 일반 분양가가 너무 낮아진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비대위는 조합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올해 안에 분양가 3.3㎡당 3550만원 이상으로 선분양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조합은 해임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발했다. 조합은 총회 직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비대위 총회에서 발표한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보전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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