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절반 인하"

입력 2020-08-09 19:37   수정 2020-08-10 00:32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 인하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썼다.

그는 “수년째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쳐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해도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에 세액공제 배제가 규정돼 있어 효과가 없다는 게 조 구청장의 설명이다.

조 구청장이 밝힌 대로 감경이 이뤄지면 서초구 1주택자는 평균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한선인 9억원 주택의 환급액은 90만원가량이다.

조 구청장은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 우선 반가웠다”면서도 “정 총리의 구상이 알려지며 서초구 계획에 김이 빠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시세 5억∼6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정부에 1가구 1주택자 세율 대폭 완화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주택 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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