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는 집 사지 말라는 정부

입력 2020-08-10 16:59   수정 2020-08-11 01:38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공급 대책’의 혜택 대부분이 저소득자에게 쏠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맞벌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는 직장인마저 ‘빚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는데, 신규 물량마저도 대부분이 저소득자에게 배정되면서 고소득 청년층과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의 40%를 먼저 내고 최장 30년간 지분을 나눠서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분양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기준 844만원) 가구에 공급된다. 대기업 맞벌이 직장인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웬만한 중견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조차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준선이 낮다. 분양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평균의 140%(3인 기준 788만원) 이하를 벌어야 해서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우대’도 조건이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8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월급은 많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맞벌이 부부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게 죄냐”는 불만이다.

자산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만 적용되면서 ‘저소득 금수저’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수원의 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씨(33)는 “자산이 없는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토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괄적인 소득 기준을 설정해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전체 주택 공급을 늘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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