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정보경찰 관련법 개정 추진"

입력 2020-08-10 17:20   수정 2020-08-10 17:22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사진)은 10일 정보경찰의 개념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토록 정보경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경찰 문제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정치 관여나 시민사회 사찰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 정책 중에는 정보경찰 개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정보경찰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됐다”며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가 낮기 때문에 정보경찰의 개념과 범위 등을 담은 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 안전의 위해 요소를 먼저 파악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정보 활동은 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지 않은 것은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여론을 수렴해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소법 대통령령은 주관 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으며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서울시 직원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방조 부분 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파악되면 (박 시장 휴대폰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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