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 은폐 의료진,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0-08-11 15:37   수정 2020-08-11 15:39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의료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8월11일 오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아기는 6시간 만에 사망했다.

분만 과정 책임자였던 문 씨와 아기의 치료를 맡았던 이 씨는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누락하고, 사고와 관련해 진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씨 역시 초음파 결과를 없애는 데 공모해 아기는 '병사(病死)'한 것으로 처리돼 화장됐다.

이들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과정의 과실보다 그 과정에서 의료인이 사실관계를 은폐 왜곡한 죄가 훨씬 무겁다"면서 "형을 올리는 것까지도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료에 종사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1심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고 원인을 숨겼고, 오랜시간이 흘러 비로소 개시된 수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아기의 보호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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