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자제한법' 추진에…정부 "빈곤층 차입 막힐 것" 우려

입력 2020-08-11 16:39   수정 2020-08-11 16:46


여권이 추진 중인 연 10% 이자제한법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 무수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 등 2금융권은 “영업하지 말고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도 “의도는 이해하지만 내용은 틀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17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에 연 24%의 이자를 받는 건 약탈적이고, 비윤리적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내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앞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법안을 내놨다.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자 제한법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섣부른 이자율 제한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돈 빌릴 기회를 박탈한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신용 6등급 이하 서민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캐피털사와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 승인율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금리는 연 20%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내려오고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하라’고 압박함에도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위험도가 높은 신용대출 이자율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에 판관비, 부실률 등이 포함돼 책정되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의 ‘최후보루’로 꼽히는 대부업계는 최고 금리가 24%로 제한된 ‘집단 폐업’ 수순에 접어들었다. 2002년 연 66.0%였던 최고금리가 여섯 차례에 걸쳐 24.0%(2018년)까지 내려온 여파다. 최고금리가 낮춰질 때 마다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연 10%로 이자율이 제한되면 현재 220만명 수준인 합법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한 최대 860만명 가량이 신용대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최소 연 10%대 이상으로 돈을 빌려야하는 개인신용 6등급 이하 서민이 한꺼번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문 평균금리는 연 110%이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은 평균 연 21.1%대의 금리로 2000만원 이하를 빌려주는 대부업체에서조차 90%가량 ‘대출 거절’을 당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지금도 7등급 이하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급전을 빌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가 서민에게 무이자로 무한정 대출해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연 10%대 이자율은 불가능한 소리”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서조차 이자제한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김철민 의원안(연 20%)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저신용 계층의 자금이용 가능성을 위축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금수요와 (금융사) 영업여건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한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저신용 계층의 차입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2018년 보고서에서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최대 86만 명의 저신용자가 합법 금융시장에서 배제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 10%가 아니라 연 20%를 가정하고 내놓은 숫자다.

김대훈/박진우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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