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18일부터 허용

입력 2020-08-11 17:16   수정 2020-08-12 00:42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1994년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인에게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효과가 비슷한 단기임대제도 폐지 등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한다.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임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폐지 대상인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 말소를 허용한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한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심사 권한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임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부분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이 연장되고 보증 가입도 의무화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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